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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14 2015고단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1:30경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자루 60cm, 삽날 길이 32cm)을 가져와 양손으로 삽자루를 잡고 휘둘러 삽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39쪽)

1. 폭력행위등피의자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