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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213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907,192원과 그중 160,736,500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