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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836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1행의 “원고의” 다음에 “주위적”을 추가

나. 4쪽 4행의 “청구는”을 ”주장은”으로 수정

다. 4쪽 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자매들인 원고, E, F, 피고가 고국인 대한민국에서 한집에 살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F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판단 갑 제5에서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35년생으로 일본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원고의 언니 E은 1933년생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원고의 여동생 F은 1939년생으로 캐나다에서 거주하였고, 원고의 막내 여동생인 피고는 1944년생으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원고는 원고를 비롯한 자매들이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국을 떠나 외로움도 많이 타므로 대한민국에 집을 마련하여 네 자매가 함께 살면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전용면적 149.691㎡로 방이 4개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네 자매가 방 1개씩 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