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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2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계좌(국민은행 C)로, 2009. 7. 13. 6,100만 원, 같은 날 3,900만 원, 2009. 7. 30. 1억 원, 2009. 7. 31. 5,0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