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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1.22.선고 2009고합509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사건

2009고합50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특수강도강간등 )

나. 강도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00 ( 84 * * * * - 1 * * * * * * ), 무직

주거 경산시 임당동

등록기준지 경북 영양군 수비면

2. 가. 다. 마. 김00 ( 83 * * * * - 1 * * * * * * ), 무직

주거 대구 남구 대명2동

등록기준지 진주시 본성동

3. 가. 다. 라. 마. 바. 황00 ( 83 * * * * - 1 * * * * * * ), 무직

주거 경산시 임당동

등록기준지 경산시 와촌면

검사

신교임

변호인

변호사 지 * * ( 피고인 이OO, 김OO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0. 1. 22 .

주문

주문

1. 피고인 이○○를 징역 12년, 피고인 김00을 징역 10년, 피고인 황00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

2. 압수된 후레쉬 1개 ( 대구지방검찰청 2009년 압제2237호 압수물총목록 순번 26 ) 를 피고인 이00로부터, 압수된 과도 1개. 가위 1개, 갈색 가방 1개, 목장갑 16개, 마스크 1개 , 청테이프 1개 ( 위 목록 순번 1 내지 6 ) 를 피고인 황○○로부터 각 몰수한다 .

3. 압수된 전자수첩 1개. 향수 ( 불가리 ) 1개 ( 위 목록 순번 8. 10 ) 을 피해자 김석태에게, 미화 1달러 1장 ( 위 목록 순번 12 ) 을 피해자 오나미에게, 선글라스 ( 구찌 검정태 ) 1개, 선글라스 ( 구찌 흰테 ) 1개 ( 위 목록 순번 13. 14 ) 를 피해자 변윤미에게, PMP 1개. 중국지폐 10환 1장, 은반지 1개 ( 위 목록 순번 15, 16, 19 ) 를 피해자 이다솜에게, 시계 ( 루이까도즈 ) 1개 ( 위 목록 순번 17 ) 를 피해자 이주은에게, 네비게이션 ( 아이나비 ) 1개, 디지털 카메라 ( 쏘니 ) 1개 ( 위 목록 순번 24. 37 ) 를 피해자 옥희에게, 네이게이션 ( 현대유비스 ) 1개 ( 위 목록 순번 36 ) 를 피해자 조양선에게 각 환부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범행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2009. 5. 중순경 생활이 궁핍해지자 피고인 황00의 집에 모여 피고인 이00의 제의에 따라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황00 소유의 대구 29도 8630호 엑센트 승용차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목장갑, 모자 .

마스크 등을 가방에 넣어 사람이 없는 원룸 등을 돌아다니며 불이 꺼진 원룸 등을 발견하면 피고인 김00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피고인 이00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창문 등을 열어 주거에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김00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김00은 위 목장갑 등 범행도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들어가 함께 절취할 물건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피고인 황00는 집 밖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절취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5. 중순 일자불상 20 : 00경 구미시 진평동 # # # # 에 있는 # # 빌라 #동 # # # 호 주변에 함께 간 다음 위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황00는 건물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이OO는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김00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안수현 소유의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250, 000원 상당, 귀걸이 1개 시가 50, 000원 상당, 돼지저금통 1개 등 합계 금 300, 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 넣어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8. 8. 경까지 사이에 모두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7, 291, 200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

나. 피고인 이00, 황00의 공동범행 1 ) 피고인 이00, 황00는 2009. 9. 17. 19 : 50경 경산시 조영동 # # # # 에 있는 # # # 집A동 205호 주변에 함께 간 다음 위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황00는 건물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이00는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이주은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1, 000, 000원 상당, 루이까또즈 시계 1개 시가 200, 000원 상당, 모자 1점 시가 30, 000원 상당,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800, 000원 상당, 키플링 가방 1개 시가 120, 000원 상당 , 현금 440, 000원 등 합계 금 2, 590, 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

2 ) 피고인 이00, 황OO는 2009. 9. 24. 20 : 20경 경산시 임당동 # # # # 에 있는 @ @ 빌203호 주변에 함께 간 다음 위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황00는 건물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이00는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김정명 소유의 저금통 4개 시가 100, 000원 상당, 컴퓨터 1대 시가 700, 000원 등 합계 금 800, 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도강간 )

피고인들은 2009. 7. 하순 일자불상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곽 * * ( 여, 17세 ) 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김00이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미리 알아두고 나중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2009. 7. 31. 04 : 30 경 경산시 임당동 # # # # @ @ 하이츠 # #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서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황00는 건물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이00는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 김00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발을 묶을 청테이프 등을 넣은 가방을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

피고인 이00는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이00, 피고인 김00은 함께 피해자의 입속에 양말을 집어넣고 그 위에 청테이프를 돌려 묶고, 피해자의 눈 위에 수건을 덮은 다음 청테이프를 돌려 묶고, 양손을 청테이프로 돌려 묶어 피해자의 반항에 억압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 000원과 대구은행 현금카드 1장, 통장 1권, 지갑 1점 시가 180, 000원 상당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180, 000원 상당, 손가락에 끼고 있던 18K 금반지 2개 시가 600, 000원 상당 등 합계 금 1, 290, 000원 상당의 물품을 강제로 빼앗아 합동하여 강취하고, 피고인 이00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 등을 가위로 잘라 피해자를 알몸인 상태로 만들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심장, 머리, 목 부위에 들이대며 " 칼인지 알지.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미리 준비해간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벗은 몸을 보고 성욕을 느낀 피고인 김00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뒤이어 피고인 이00가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4.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이00는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김000이 피해자 곽 * * 를 강간하는 장면을 미리 준비해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5. 강도상해 ( 피고인 이00 ), 특수절도미수 ( 피고인 김00, 황00 )

피고인들은 2009. 8. 14. 04 : 3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 # # 에 있는 피해자 김소 @ ( 여 , 28세 ) 이 거주하는 안애가빌 203호 주변에 함께 간 다음 위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황00는 건물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김00은 피고인 이0O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며 밖에 서 있고, 피고인 이00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간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다 .

피고인 이00는 위 원룸에 들어가자 애초에 계획했던 바와 달리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던 중 거실에 누워 마사지를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피고인 김00, 피고인 황00는 위와 같이 피고인 이00가 피해자에게 들켜 도망하는 바람에 절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이00, 황00 ) 피고인 이00, 피고인 황00는 공모하여 2009. 9. 28. 11 : 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옥희 소유의 52조5151호 아반테 승용차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 연락바랍니다.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도난당한 차량을 폐차해 버리겠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미수 ( 피고인 이00, 황00 ) 피고인 이00, 황00는 이석과 공동하여, 2009. 9. 30. 21 : 15경 대구 수성구 범어1동 범어교회 옆 복개도로에 있는 삼성기사식당 앞길에서 위 6항과 같이 피해자 혹 @ 희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8.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이00 ) 피고인 이00는 2009. 7. 23. 21 : 00경 대구 남구 대명5동 1713 - 14에 있는 클래식 명가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혹 @ 회 소유의 52조5151호 아반테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대공원역 주차장까지 약 10km가량 운전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전부 또는 일부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 및 이석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옥희, 곽 * *, 공소연, 박유경, 김은지, 김범연, 조혜영, 조양선 , 김지환, 박광준, 이수현, 나혜란, 장민혁, 안수현, 오나미, 김봉희, 유태상, 이다솜, 김석태, 모경해, 이선아, 윤보라, 윤정애, 추정애, 김소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강은현, 정인혜, 권영준, 차순재, 김보람, 윤경숙, 김다영, 최종훈, 황영하, 최성일, 이주은, 김정명, 박천수, 변윤미, 박경란, 서윤지. 정희엽, 석민호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통화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박기원, 이동섭, 정종민 작성의 유전자검색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윤경찬, 김학수 작성의 김소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00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 조 (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 카메라등 이용활영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황00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 조제2항, 제1항, 제342조 ( 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 조 ( 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피고인 황00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강간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점, 절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

1. 볼 수

1. 환부

피고인 황00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황OO는 피고인 이00, 김 00과 피해자 곽 * * 에 대한 강간 범행 및 피해자의 신체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절도 내지 강도의 목적으로 들어갔을 뿐 강간 범행은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황00는 밖에서 망을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이00, 김000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범행현장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면서 피고인 이00, 김000이 ' 피해자를 한 번 따먹어야 되겠다 ' 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황00가 이를 말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 황00는 밖에서 망을 보면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화로 알렸으며, 망을 보던 중 피해자의 집 안으로 한 번 들어온 사실이 있고, 망을 볼 당시 피고인 황00는 피고인 이00, 김000이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일치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이00, 김00은 검찰 조사에서 사전에 강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강도 범행을 공모하면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나체 사진을 찍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황OO는 검찰 조사에서도 ' 내가 직접 강간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이00, 김000이 강간할 것임을 알고 망을 보았다. 처음 범행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및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차량 안, 피고인 이00, 김00이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피해자를 강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위 피고인들이 청테이프와 디지털 카메라를 챙겨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어느 정도 짐작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00, 김000이 범행 직후 피고인 황00에게 디지털 카메라로 강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및 진술의 변화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도강간 및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할 것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황00가 망을 볼 당시 피고인 이00 , 김00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황00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00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 6월

[ 기본범죄의 결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죄 - 범죄유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3유형 ( 강도강간 )

- 특별가중인자 :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윤간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특별조정 권고형량 징역 9년 - 19년 6월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

[ 경합범죄 ] 강도상해죄

- 범죄유형 : 강도 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 특별감경인자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1.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 다수 범죄의 처리, 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

2. 피고인 김00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 6월

[ 범죄의 유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3유형 ( 강도강간 )

[ 특별가중인자 ]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 범인 경우, 윤간

[ 권고형의 범위 ] : 가중영역, 특별조정 권고형량 징역 9년 - 19년 6월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 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

3. 피고인 황00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1년 3월 [범죄의 유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3유형 ( 강도강간 )

[ 특별가중인자 ]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성폭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 범인 경우, 윤간

[ 권고형의 범위 ] : 가중영역. 특별 조정 권고형량 징역 9년 - 19년 6월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 ( 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은 두 달여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범행 전날 여성 피해자를 미행하여 주거지를 미리 파악한 뒤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려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후 강간하고, 강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회복의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특히 피고인 이00의 경우 절도 범행을 먼저 제안하였고 강도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김00의 경우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가 피고인 이OO와 함께 직접 절도 및 강도강간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황00의 경우 절도 범행시 주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강도강간 범행시에도 밖에서 망을 보는 데 그치고 강간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 - - - - - - -

판사 신윤진 _ _ _ _

판사 장규형 - - - - -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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