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정56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기장군수에게 증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30.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 바닥면적 24.5제곱미터 상당의 철제 판넬구조로 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시정명령
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