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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1 2018고합57

중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4:00 경 김천시 신음동 이 마트 사거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22 세) 가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 하지 말라고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말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C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린 다음 위 택시 승강장 철제 펜스 쪽으로 집어던져 그 펜스에 피해자의 뒷머리가 충격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요양 급여 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붙임, 피해자 상태 및 피해자 사진 붙임, 담당의사 F 상대수사, G 상대수사, 현장사진 및 재연장면 붙임)

1. 진단서 [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상태가 피해자의 예견 가능성을 넘는 우연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경위와 그 정도, 그 수단 및 방법, 사건이 일어난 도로의 폭과 주변 구조물의 위치 및 형상, 특히 피해자의 뒷머리와 부딪힌 택시 승강장 철제 펜스의 위치와 높이 및 그 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 위치와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위 펜스에 부딪치게 할 무렵,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해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