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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3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B이, 사실은 피고 소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 부착된 우체통을 자신이 손괴한 것이 아님에도 경찰에 “A 이 2017. 6. 18. 04:10 경 우체 통을 뜯어 던져 손괴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자신을 무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 및 ‘ 피고 소인 C이, 사실은 자신이 피고 소인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A 이 2017. 6. 6. 경 D 가게 안에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자신을 무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각각 작성하여 이를 위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가게에서 위 C의 엉덩이를 2회 손으로 어루만지듯이 친 적이 있었고, 2017. 6. 18. 04:1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위 B 운영 G 노래방 앞에 부착된 우체통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적이 있었음에도 위 피고 소인들의 신고로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발생보고( 재물 손괴)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재물 손괴 현장사진 첨부)

1. 공판 조서 사본- 증인신문 녹취록,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5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