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0:50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택시기사인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과 광주 동구 H에 있는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위 파출소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위 D에게 “이 씹할 놈,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이에 위 F,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옷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근무일지,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