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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04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 J가 2014. 8. 25.경 고소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G, J가 2014. 8. 25.경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2.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아들 AB에 대해), 수사보고(A의 아들 AB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각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서, AC병원 근무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데다가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고소로 G과 J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6개월~2년(무고 범죄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