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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34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2. 23:1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 로데오거리 중앙분수대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 후 도망을 가다가, 위 C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3세)이 자신을 쫓아와 상의 뒷부분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앞니 부근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무렵 이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여성의 일행을 폭행하였다가 각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