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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28 2020다219447

매매대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340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