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3 2016가단208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