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3306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B이 C의 의뢰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잔디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공사 대금 중 38,197,5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피고의 사업자 명의(E) 앞으로 발행하게 함으로써 남편인 C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원고가 B에게 위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금원 지급을 구한다.

판단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고,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 경우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274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175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44,147,500원이었던 사실, 이후 B(상호 ‘F’)은 ‘E회사-A’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합계 38,197,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 참조)를 발행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역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