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4 2013고단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대우25톤 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에 있는 읍내2리 마을 앞 편도 1차로 우커브 도로를 노성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제2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C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각 진단서, 수리불능확인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