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전 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 계 원 23명을 가입시켜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매달 30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되고 순번은 17번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번호계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신용 불량이어서 번호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부터 2016. 6. 27.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씩 합계 5,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영하지도 않는 번호계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17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합계 5,1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