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71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1243호 제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12] 피고인은 2016. 12. 29.경 수원시 B 수원전시장에서 C 미니쿠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0,96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을 담보제공하면서 60개월간 매월 균등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채권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경 차량할부금 중 약 2,500만 원 상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43]

1. 오토바이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평택시 E에 있는 오토바이매매상사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오토바이의 소유자 H으로부터 오토바이 매매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I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1,0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를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오토바이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보증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는 H의 위임을 받은 사람인데, H이 구치소에 수감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