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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8도325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나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의 인정범위,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은 뇌물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뇌물 수수죄의 성립시기와 범위, 이를 기초로 한 추징 액의 산정, 공모관계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