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06:10경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 피해자 F(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타박상 및 좌측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과 F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