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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9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1: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 2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