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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3 2019고정22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7세)는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교회'의 교인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3:30경 위 교회 예배당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안마를 해 주는 피해자가 세게 안마를 하여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하자 피해자에게 오라고 고함을 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자녀를 놀렸다는 이유로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귀밑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일부러 장난삼아 피고인이 아플 정도로 세게 주물러 피고인이 화가 나 순간적으로 슬리퍼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B을 훈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