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단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9:30 경 삼척시 봉 황로 9-22에 있는 삼척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칼을(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들고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건 경위, 범죄 전력, 알콜 중독으로 치료 받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