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7 2015가단4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