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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6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소장이 직원들과 부천에 있는 E 내 임차인 식당에 다니면서 식사나 얻어먹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다만, “당구를 치면 돈을 내고 쳐야 임차인들도 임대료를 내고 먹고 살 것 아니냐, 당구를 쳤으면 돈을 지불하고 쳐야지 공짜당구를 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2012.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으로부터 ‘소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 끌고 다니면서 공짜 밥이나 먹고 공짜 당구나 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 H도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주식회사 F의 법무팀장인 G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C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했는지 ‘어느 식당에서 공짜 밥을 얻어먹었는지 말하라’며 옥신각신 하였다”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바 있고, 나아가 “회사에 가서 상무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보고하였더니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사업장에 다니며 확인하였는데, 공짜 당구를 친 사실도 없었고, 식당에서 공짜 밥을 얻어먹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C이 공짜 당구를 쳤다’는 말을 ‘K’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 지하 1층에서 M 당구장을 운영하는 I은 원심 법정에서 “K에게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공짜 당구를 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