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6. 저녁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 광역시 동구 청장으로부터 ‘2020. 9. 16. 저녁 경 위 주점에 방문한 코로나 19 확 진자 E( 부산번호 F) 등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0. 9. 25.부터 2020. 9. 3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 는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8. 19:05 ~19 :15 경 위 주거지를 벗어 나 인근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G의 진술서 격리 통지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격리대상자 선정 경위 등에 대하여)-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