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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19고단2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B 조합’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C 외 36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및 부대시설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12. 1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위 공사를 도급 주었고 D은 위 공사 중 전기설비 공사 등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위 주상복합아파트는 2014. 2.경 준공되었으나 D은 E에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못하였고, E은 2014. 7. 31. 공사대금 중 일부인 2,776,473,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D로부터 D의 B 조합에 대한 위 아파트 9채(F호 포함), 지하 1층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현금 2억 9,1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F호는 2014. 5. 19. G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소유권이전이 됨). 그러나 위 F호는 위 채권양도통지가 B 조합에 도달한 2014. 8. 31. 이후 모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 조합의 채무로 인하여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곤란하여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다.

또한 E은 B 조합 상대로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서부지법 2015가합2775)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2016. 10. 6.경 B 조합의 위 F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청구만 일부 인용되었다

[2018. 7. 10. 선고된 위 민사소송의 2심 판결(서울고법 2016나2073093 에서는 D이 B 조합에 대한 위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위 아파트의 사용승인시까지 위 각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