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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7329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93,482원 및 그 중 773,334원에 대하여 2019. 10.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2. 1. 소외 주식회사 C으로부터 8,000,000원을 약정이율 기준금리 6.62%, 지연손해금률 6개월 초과 연체한 경우 연 23%,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주식회사 D는 2018. 9. 17.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10. 5.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30.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주식회사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12.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2. 25.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채권 원금 잔액은 773,334원이며, 여기에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합한 이 사건 채권원리금 잔액은 2,693,482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원리금 잔액 합계액 2,693,482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773,33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약정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