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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2 2017고단2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3』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7. 20:3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 4번 룸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3 병 및 땅콩 안주 1개를 합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로 도우미 F를 불러낸 후 그녀로 하여금 위 노래 연습장 4번 룸에 들어가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1229』 피고인은 2017. 7. 13. 경부터

7. 17. 경 사이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E이 노래방 도우미 F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 내가 아니라 니가 아가씨를 부른 것으로 하자. ”라고 하면서 전화를 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로 지정한 ‘G (H)’ 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는 등 “ 내가 노래방 도우미가 아닌 산악회에서 알게 된 G를 불러 술을 마셨다.

” 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E은 2017. 7. 18. 경 16:00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233호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① 2016. 12. 2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시고 남은 소주를 마셨을 뿐이며, 노래방 도우미가 아닌 산악회에서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