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합법적이지 않은 해외 소재 게임업체에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0. 27. 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 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은행 거래서,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