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20. 12:30경 창원시 의창구 소봉로 50 ‘봉림휴먼시아’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외환카드(신용)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14: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에서 등산복을 구매하면서 위 상점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산복 1점(시가 1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산복을 구매하면서 위 외환카드를 사용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분실카드 사용장소 확인, 피고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