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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0고정78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 D 지부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의 처는 2019. 7. 12. 경 피해자를 강제 추행죄 등으로 대전 지검에 고소하였으나 2019. 8. 26.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버스 차 고지 휴게실에서, 위 회사 소속 운전기사 F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C 은 여자를 따로 만나는 등 여자 문제가 복잡하고 사생활이 문란하다.

산악회 모임에서 관광버스 이동 중 옆에 앉은 여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는 등 성 추행하고, 내 아내에게도 어깨 및 허벅지를 두세 번 치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2019. 11.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1.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운전기사와 직원 등 100 여 명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 ‘G' 의 단체 채팅 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조합원 있고, 조합장 있는 것이지.

조합장 있고 조합원 있는 조합이 노동자를 위한 조합입니까.

일 안하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조합원 부인들에게 성희롱, 성 추행, 모욕을 서슴지 않고 또한 기타 불륜 설을 자랑질도 합니다.

추악한 성범죄에게 생존권을 맡기 시는 것은 생존권을 포기하는 거와 같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1.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5. 경 대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