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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5 2013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2:05경 익산시 오산면 미상의 지점부터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하마셀프세차타운 앞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