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빌라 405호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E’라고 되어 있으나 ‘D’로 고친다.
(여, 31세)의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9:40경 위 40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들의 유치원 배웅 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바깥쪽 문고리를 세게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윗옷 안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