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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노270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문한 담배를 찾지 못하여 주문한 담배가 있는 쪽으로 손가락을 내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손가락이 닿은 것뿐이다.

따라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의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개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따라 원심의 간이 공판절차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증거조사를 거쳐 새로 심리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장난이라고 변명하기는 하였으나 주문한 담배를 피해 자가 기억하지 못하자 ‘ 그것을 잊어버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다시 가슴을 찔렀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 25 내지 27 쪽, 제 43 내지 46 쪽), 고의로 가슴을 찔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