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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5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년 1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합계 3억 7,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기간, 횟수,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무려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금융정보회신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내지 이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 일부를 곧바로 회수하여 가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