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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9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9. 15:40경 대구 남구 성당로50길 33 대구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B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보행하던 중 차량에 부딪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과 피해자 경위 E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름을 묻자, 갑자기 피고인의 지갑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들에게 "와 이 씨발 새끼야, 내 이름 여기 있다, 개새끼야“, ”병원 가야되니 돈만 내놔라, 개새끼야“, ”니 돈 먹었나, 씨발놈아, 니 몇 살이고, 개새끼야“, ”배때기 찔러 죽여뿐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16:2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전항의 행위로 인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와 같은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B와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 짭새 새끼”, "좃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니 마누라가 딴 놈하고 놀아나지, 좃이 작은 놈들아, 좃 좀 키워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경사 D과 피해자 경위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가 나이 몇 살 처먹지도 않은 놈이 뒤질래“, ”니 마음대로 해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각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