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203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7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9. 08: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작업장에서 용접기계 스위치를 작동하는 문제로 인하여 직장 동료인 피고와 서로 시비가 되어 위 회사의 뒷 공터에서 먼저 양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개의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 사건 싸움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865 상해 사건에서 피고는 징역 6개월을, 원고는 선고유예형(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위 판결은 2심, 3심을 거쳐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600만원을 공탁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의 상해로 인하여 안면마비 및 시각 장해로 21%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안면마비 및 시각 장해는 의사의 수술 도중 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 사건 싸움과 무관하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손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안와골절로 인한 우측안면감각의 신경저하가 관찰되나, 이는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은 아니며, 자연 호전 가능성 있으나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한 점, 원고는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하여 시력저하, 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