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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42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노해로 10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복 역 교도소 및 출소 일자 등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