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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24 2018노5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인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의 가액이 20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는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C 회장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F D 후보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일을 불과 4일 앞두고 C 회원 10명을 모집한 다음 F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방문하기 위하여 자비로 버스를 임차하여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한 선거인의 수도 10명으로 적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벌금액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