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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나647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28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하자보증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제28조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내지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원고의 공사대금지급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하자보증서에 관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인 2015. 10. 15.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사대금 929,500,000의 12% = 111,540,000원 로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2015. 12. 15.까지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자보증서에 관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