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노7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997년 징역 8월을, 2009년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소재불명되는 등 원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앞서 본 실형 전과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1. 24.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2013. 2. 25.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