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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1328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66,918원 및 그 중 2,651,762원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6. 5. 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면책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2015하면4018 면책, 2015하단4018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나, 한편 피고 C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피고 C에 대한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2016. 6. 28.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이 열렸고 다음날인 29일 파산폐지결정 및 위 면책결정이 내려졌는데, 피고 C은 그 이전인 2016. 6. 17.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고도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C은 채권자목록 작성 과정에서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착오를 일으켰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