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합6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해자 B(여, 가명, 13세)은 피고인의 친동생 C의 친구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 20. 05:0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집(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만지고 뽀뽀를 한 후 “나랑 사귀자, 성기를 빨아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 09: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으면서 피해자에게 “(하의를)네겹이나 입었냐 ”라고 말한 다음 한 번에 피해자의 하의(바지, 스타킹, 속바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18. 17:30경 용인시 처인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14세)의 집에서, 환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니 생일날 케이크에 초 대신 너를 죽이고 향을 꽂아버린다, 내가 너 때릴 테니까 경찰에 신고해라, 널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