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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42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7. 08: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65세)과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다수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