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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89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C)은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허위로 난민신청을 할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피고인 A은 C이 입국시킨 중국인들의 허위체류지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B는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의 직원으로 허위난민신청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위 ‘법무법인 E’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F(F, G생)이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당한 사실도 없고,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I J호에서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4.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주고, 같은 날 허위난민인정신청을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국내주소지란에 인천시 남동구 H에 있는 I J호에 거주한다고 기재한 후 난민인정신청접수증과 위 주소지 기재에 부합하는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14.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서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29.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23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