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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67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2:2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시키려고 하자 E에게 “씨발, 쫄았냐”라고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