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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9. 21: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