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과 제2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제3원심의 형(피고인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3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 제4쪽 제2행의 “피해자 BB”을 “피해자 BZ”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