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스마트폰 액정 보호유리를 임ㆍ가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납품하는 사람들이고, D는 원고들이 납품한 위 물품을 소외 KALBAS SHANWEI LIMITED(이하 ‘칼바스’라 한다)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및 E의 설립 1) 원고들과 피고는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를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피고는 자본을 출자하고 대표이사로서 총괄ㆍ영업ㆍ무역ㆍ회계업무를, 원고들은 임ㆍ가공 장비 등을 출자하고 생산ㆍ구매ㆍ관리ㆍ개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수익분배로서 원고들에게 각 20%, 피고에게 60%를 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피고는 12,000주를, 원고들은 각 4,000주를 인수하여 2015. 7. 17. E를 설립하였고, 2015. 7. 21.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영업의 중단 한편 E는 2015. 12. 31.까지만 그 영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라.
E와 D의 재무제표 E의 2015. 7. 21.부터 2015. 12. 31.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1,691,143,800원, 매출원가 1,442,947,966원, 판매비와 관리비 110,303,768원, 영업손익 137,892,066원 매출액 1,691,143,800원 - 매출원가 1,442,947,966원 - 판매비와 관리비 110,303,768원 , 영업외수익 12,880,064원, 영업외비용 235,948,613원, 당기순손익 -85,176,483원 영업손익 137,892,066원 영업외수익 12,880,064원 - 영업외비용 235,948,613원 을 기록하였고, D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4,808,625,76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