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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4251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스마트폰 액정 보호유리를 임ㆍ가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납품하는 사람들이고, D는 원고들이 납품한 위 물품을 소외 KALBAS SHANWEI LIMITED(이하 ‘칼바스’라 한다)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및 E의 설립 1) 원고들과 피고는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를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피고는 자본을 출자하고 대표이사로서 총괄ㆍ영업ㆍ무역ㆍ회계업무를, 원고들은 임ㆍ가공 장비 등을 출자하고 생산ㆍ구매ㆍ관리ㆍ개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수익분배로서 원고들에게 각 20%, 피고에게 60%를 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피고는 12,000주를, 원고들은 각 4,000주를 인수하여 2015. 7. 17. E를 설립하였고, 2015. 7. 21.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영업의 중단 한편 E는 2015. 12. 31.까지만 그 영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라.

E와 D의 재무제표 E의 2015. 7. 21.부터 2015. 12. 31.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1,691,143,800원, 매출원가 1,442,947,966원, 판매비와 관리비 110,303,768원, 영업손익 137,892,066원 매출액 1,691,143,800원 - 매출원가 1,442,947,966원 - 판매비와 관리비 110,303,768원 , 영업외수익 12,880,064원, 영업외비용 235,948,613원, 당기순손익 -85,176,483원 영업손익 137,892,066원 영업외수익 12,880,064원 - 영업외비용 235,948,613원 을 기록하였고, D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4,808,625,76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