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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7.25 2017고단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6:00 경 남원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47 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선배인 D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 니가 뭔 데 끼어드냐,

니가 나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나 징역 생활도 9년이나 했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나도 남원에서 건달 생활을 했다” 고 대응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19cm, 증 제 1호)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3~4 회 휘두르다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cm 가량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와 그 첨부서류

1. 진료 소견서, 현상 사진첩

1.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상당히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